15일 0시부터 광주시내 코로나19 방역단계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 ㅈ뗬?ㅉ蓉?� 등은 판촉용 시음시식,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전시박람회장 등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좌석간 거리두기,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 등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만 가능하다.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 ㅈ뗬?ㅉ蓉?� 등은 판촉용 시음시식,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전시박람회장 등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좌석간 거리두기,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 등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만 가능하다.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