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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추징 지난해 대비 21.3배 증가…폭증 이유 왜?

범죄수익 몰수·추징 지난해 대비 21.3배 증가…폭증 이유 왜?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3 12:00
업데이트 2021-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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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범죄수익 몰수·추징 5000여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배 증가
사기가 4334억으로 85.4% 차지
전담팀 늘리고 5억원 이상 사건 검토 의무화
경찰이 올해 상반기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액은 5000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5억원 이상 사기 사건에 대해선 범죄수익 추적을 의무화한 결과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전국적으로 범죄수익 5073억원(351건)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전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원→5,073억원) 증가한 수치다. 몰수·추징 보전액은 2017년(79억 6000만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8년 212억 2000만원에서 2019년 702억 1000만원, 2020년 813억 4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07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몰수 보전이란 몰수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범죄수익이 모두 소비돼 사라져 몰수 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반재산을 추징 보전할 수 있다.

죄종별로 보면,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이 508억원(10.0%), 도박 관련 범죄가 133억원(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원→4334억원)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원(80%)에 이르렀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7월부터 피해자 5만 2000여명으로부터 2조 2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집단에 대해 범죄피해재산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VIP 회원으로 등록돼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상시 원화로 환전 가능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올해 처음 부동산 투기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토지 1960억 보전
아울러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여 총 508억원(10%)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약 8억원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71명 증원해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며 “전담팀에 5억 이상 사기와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해 범죄수익 환수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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