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28년부터 교육실습기간 1학기로 늘린다…사범대 등 구조조정 예고

2028년부터 교육실습기간 1학기로 늘린다…사범대 등 구조조정 예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13 11:23
업데이트 2021-07-13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28년부터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기간을 한달에서 1학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범대가 아닌 일반 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통해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사라진다. 이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감축해 ‘바늘구멍’인 중등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것과 맞물려 있다. 5년 뒤 사범대 정원을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 규모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13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청과 교·사대 및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 24명으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네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토대로 한다.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중등임용 양성 규모 축소 ▲교육실습 내실화 등을 권고했다.

시안에는 현재 한달간 실시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해 ‘실습학기’를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달간의 교육실습으로는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은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담임 보조와 수업 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교통비와 의복비 등을 지급받는다. 교육실습을 한 지역에서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초등 지역가산점’ 같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 학기 동안의 교육실습을 받지 않으려는 예비교사는 대체 과목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증을 받지 않은 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도 열어놓는다.

교육실습을 한 학기 동안 강도 높게 실시하려면 임용시험 경쟁률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교원 임용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많게는 과목별 평균 10대1에 달한다. 사범대 학생들은 임용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교사 대신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는 사범대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육부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년)에 따른 정원 조정이 이뤄지는 2026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8년부터 실습학기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결국 2026학년도부터 사범대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사범대 등이 배출한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은 1만 9336명이었지만 2021년 중등 임용시험에서는 4282명만 모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얼마나 감축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규모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사범대학과 교직과적, 교육대학원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범대는 국어·수학 등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직과정은 공통과목이 아닌 전문교과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교원 자격이 없는 신규 교과 등으로 제한한다. 교육대학원은 교과교사를 양성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현직교사를 재교육하는 역할로 재편한다.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는다. 최근 부산대와 부산교대 간 통합이 추진되는 것과 같은 교대-거점국립대 간 통합도 정부가 추진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설 경우 교육부가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소규모 대학으로 운영되면서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 “인근 대학과의 학점 교류와 연합 동아리 등을 활성화해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선택권을 늘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