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누나 살해·시신유기 남동생 무기징역 구형…“죽인 놈도 자식” 父 선처 호소

친누나 살해·시신유기 남동생 무기징역 구형…“죽인 놈도 자식” 父 선처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3 11:18
업데이트 2021-07-13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범행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죄책감 있는지 의문”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해된 뒤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A씨의 부모는 이달 9일 ‘(사건 발생 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은 누가 돌보고 면회를 하겠느냐’며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은 아들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죽었다”며 “우리 불쌍한 딸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라며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