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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교 데이트폭력” 신고에 군사경찰 “사생활”

“육군장교 데이트폭력” 신고에 군사경찰 “사생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3 07:32
업데이트 2021-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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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피해자,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강제추행 신고
“군사경찰 수사관 ‘관여할 권리 없다’ 답변”

뉴스1 자료사진, 네이트판 캡처
뉴스1 자료사진, 네이트판 캡처
군의 성범죄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장교가 연인 사이었던 민간인을 성폭력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2차가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육군 장교인 B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군 경찰로 이첩된 후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돼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사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8일 발생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데이트 폭력 등을 저지른 B중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B중위는 “평생을 밑바닥 치며 널 두고두고 떠올릴 것”이라며 “어떠한 복수라도 하겠지. 내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데”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취하했고 이후 강간상해와 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

이후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2차 가해는 계속됐다. B중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릴 거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도 계속됐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군으로 이첩됐고 A씨는 2차가해를 막아달라고 군 경찰에 호소했지만 군 부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날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육군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군사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군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군검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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