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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받은 이유는?

‘300만원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받은 이유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3 07:00
업데이트 2021-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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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사업가 B씨로부터 약 64만원의 골프 접대와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강남에서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가 자신이 피소된 사건을 맡으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도 일치하고, A씨가 현금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1심 법정에서 “A씨가 진급이 늦다고 넋두리를 하고, 진급을 위해선 윗분한테 술자리도 마련해야 하는데 300만∼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내가 준비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B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A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A씨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 무죄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으므로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다”며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날짜도 모두 검토했지만 A씨가 돈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씨 또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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