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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에 사색 된 신혼부부… “결혼식 미룬다니 위약금 떠넘겨”

4단계 격상에 사색 된 신혼부부… “결혼식 미룬다니 위약금 떠넘겨”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12 21:16
업데이트 2021-07-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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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없는 약관에 소비자만 골머리

정부 기준엔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한데
“150명 식대 그대로” “대관료 할인 없다”
49명 제한에도 예식장 대응 천차만별
분쟁조정 신청해도 100% 구제 힘들어
“소규모 예식장도 타격, 보조금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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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상황이라 결혼식을 미루고 싶은데, 예식장에선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요.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건가 싶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장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원 제한이 걸리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예식장마다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12일 혼인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걱정과 불만이 섞인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조정해 주는 예식장도 있지만, 위약금을 부담시키거나 계약 변경을 거부하는 예식장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예식장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소 식대 보증 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150명까지만 줄여 주겠다고 통보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으로 친족에 한해 49명까지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 100명분 식대는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B예식장은 보증 인원을 49명으로 낮춰 주는 대신 기존에 적용됐던 수백만원의 대관료 할인액을 원래대로 받겠다고 통보했다. 보증 인원이 줄어 식대 부담은 덜어졌지만, 통상 적용되던 대관료 할인이 없어지면서 부담은 거의 그대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하는 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예식장 분쟁 관련 표준약관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식장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미루거나 보증 인원을 줄일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앞선 사례처럼 표준약관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각 예식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식장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예비 신혼부부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매기거나 위약금 면제를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기구는 표준약관과 유사한 내용의 분쟁 해결 기준을 토대로 조정을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어서 100% 구제는 힘든 상황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표준약관과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강제로 적용할 순 없지만, 권고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능한 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소규모 예식장은 계약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예산 가운데 적정한 항목을 찾아 위약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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