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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 혐의 재수사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 혐의 재수사

최훈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12 22:34
업데이트 2021-07-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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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수사 무마 대가 4000만원 혐의
검찰, 5년 전 기소 대신 해임 마무리

내일 檢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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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5년 전 기소 대신 해임 처분으로 마무리한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수사에 들어간다. 김 전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김모씨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 전 검사의 일부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2019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모(51) 변호사를 각각 입건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당시 김 전 검사가 단장을 맡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동창생 김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고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그러나 대검은 김 전 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만 내렸다. 수사 무마 정황 등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고발한 이 사건을 1년여에 걸쳐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가 지난달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고발인인 김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검사와 박 변호사의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14일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이 담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업자 로비 의혹으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해서는 이날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어 구체적 감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달 23일 열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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