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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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으로 지역 사무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던 가해자는 양 의원 당선 후 수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성 보좌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7-1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