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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없던 일로… 논란 커지자 규제 첫 철회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없던 일로… 논란 커지자 규제 첫 철회

류찬희 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2 22:42
업데이트 2021-07-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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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건축 중단·세입자 피해 우려
개정안 중 ‘조합원 실거주’ 내용 빼기로
‘광역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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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백지화됐다. 그동안 숱하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부작용에 인식을 공유했다. 최근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내에 ‘흑묘백묘’론까지 제기되며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어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웬만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곳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폐기됐다. 이 역시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는 기초지자체인데 선정 주체를 광역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감안됐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는 빨라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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