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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자녀 낳았다가 4억원 벌금형 받은 중국 농부

일곱 자녀 낳았다가 4억원 벌금형 받은 중국 농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07 19:43
업데이트 2021-07-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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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법 변경에 따라 벌금을 1500만원으로 감면받아

장이머우 감독이 부인 천팅, 세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장이머우 감독이 부인 천팅, 세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중국 지방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8명의 자녀를 낳은 농부의 벌금을 감면해 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원래 260만 위안(약 4억 5000만원)이었던 농부의 벌금이 9만 위안(1500만원)으로 수년 간의 협상끝에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쓰촨성 안웨현의 출산 정책 담당 공무원은 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농부 부부에게 벌금을 물릴 것을 고려했다.

8명의 자녀를 낳은 농부의 나이는 50살로 류씨란 성으로만 알려졌다. 류씨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5명의 딸을 두었고,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아들을 낳는 데 성공했다.

이 농부 부부는 두 아들을 낳는 중간에 딸 한 명을 더 낳았지만,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이 딸을 다른 가족에게 주었다.

류씨는 2016년 다섯 딸을 낳은 첫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이후 두번째 부인과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중국의 가족계획법에 따르면, 허용된 숫자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구는 벌금을 내야만 한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벌금을 각자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쓰촨성의 경우는 지난 수십년 동안 가족계획법이 여러 차례 변경됐는데 이는 중국 중앙 공산당 정부가 고령화 사회를 우려해 가족 계획 정책을 변경한 탓이다.

류씨에게는 지난 수년간 벌금이 청구됐으며, 이미 일정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류씨는 260만 위안의 벌금을 청구받았다. 안웨현 당국자는 류씨가 벌금을 못 낼 것을 알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모른 척 할수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안웨현의 가족 계획 책임자가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류씨는 벌금을 내는 데 실패했다. 마침내 안웨현 측은 류씨의 벌금을 9만 위안으로 올해 초 감면하기로 하고, 변호사 및 지방법원와의 협의도 마쳤다.

류씨는 “내가 가진 것으로 벌금을 내겠다”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돈과 생활비를 빼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를 대느라 농업 외에 다른 부업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부터 모든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가족계획법을 변경했다. 1980년 시행된 한자녀 정책은 지난 2015년 이미 폐지됐다.

하지만 세 자녀 이상을 낳을 경우 여전히 수입에 비례해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세 자녀 이상을 낳았는데 벌금을 못 내면 아이들은 후커우(호적)를 가질 수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행도 제한된다.

세계적 영화감독인 장이머우는 2014년 748만 위안(약 13억원)을 세 자녀를 낳은 벌금으로 내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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