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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 발령시 지자체 정수처리비용 지원

조류경보 발령시 지자체 정수처리비용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07 15:22
업데이트 2021-07-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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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공, 수질차등지원 제도 확대
수질관리 책임 강화 대책, 요금의 10%

정부가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 등 수질 악화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가 기존 분산지원방식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가 기존 분산지원방식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7일 총유기탄소량(TOC)DL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댐 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 규정’(수질 차등 지원 제도)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공이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 댐에서 공급되는 댐 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 도입된 후 2020년 총인(T-P)까지 확대했다. 월별 댐 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1t당 52.7원)의 10%를 경감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총유기탄소량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4㎎/ℓ)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생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이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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