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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도권 진단검사 대폭 확대…방역 위반시 무관용”

文대통령 “수도권 진단검사 대폭 확대…방역 위반시 무관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07 11:57
업데이트 2021-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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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단 대책’ 주문
“인력 투입해 수도권 역학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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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자체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골자로 하는 강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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