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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씨 “금품 전달 사실 아냐…만난 분들께 죄송”

‘가짜 수산업자’ 김씨 “금품 전달 사실 아냐…만난 분들께 죄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07 11:30
업데이트 2021-07-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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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현직 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기소)씨가 변호인을 통해 “금품 제공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그동안 만났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인사들에게 독도새우, 전복, 오징어, 과메기, 대게 등을 선물로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명품시계와 고급 외제차, 골프채 등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김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6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마땅한 직업이 없어 사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큰 사업을 할 만한 인맥이 없어 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낸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정치인들과 만났다. 김씨는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하며 대게, 전복 등 고가의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현재 11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를 정치인들에게 소개한 송씨도 김씨의 사기로 약 17억원을 잃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김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경찰은 김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 면담 때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할 말이 있다”면서 누구에게 어떤 금품을 전달했는지 모두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10만원 선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다.

김씨는 현재 여러 사람이 자신과 만난 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는 현재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형사입건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일로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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