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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장모 리스크… 대검 ‘법정 위증’ 재수사 지시

尹, 또 장모 리스크… 대검 ‘법정 위증’ 재수사 지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6 21:46
업데이트 202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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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투자이익금 배분 소송 관련
최씨 “불기소건 재기수사 납득 못해”

커저가는 윤석열 사법 리스크
커저가는 윤석열 사법 리스크 왼쪽부터 윤석열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서울신문·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최씨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이어 대검이 법정 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까지 지시하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한 윤 전 총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애초 최씨와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지만, 최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 5000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최씨는 해당 약정이 정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그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 역시 백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최씨 측은 이날 대검의 결정에 대해 “정씨는 최씨와의 분쟁과 관련해 무고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도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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