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권주자,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발표
이 지사 “文 평생주택 도입 지시 멈춰있어강력한 리더십으로 불이행 책임 물을 것”
이 前대표 “땅 부자 증세로 불평등 완화
개발이익환수·택지부담금 등 연내 입법”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38명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법 제정’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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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유를 관료들의 저항에서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 도입 지시는 거의 멈춰 있고, 부동산 감독기관은 거래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관료들의 저항, 소위 토건 세력의 저항, 또 기득권의 저항을 우리가 이겨 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선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한다.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개정안 등이다. 토지공개념 3법으로 얻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쓰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담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선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주 발의 후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7-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