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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年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年20%로 인하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7-07 01:40
업데이트 2021-07-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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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저축銀·카드사 대출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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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특히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다만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선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안전망 대출Ⅱ의 경우 기존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또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 포인트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 기준을 높이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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