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쳤다.
A씨는 피해자를 친 뒤 바퀴에 깔고 약 350m를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