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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외국인투자자에게 성 접대 및 도박 혐의

군검찰,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외국인투자자에게 성 접대 및 도박 혐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01 19:57
업데이트 2021-07-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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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 마친 승리
밤샘 조사 마친 승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으며, 무허가 유흥주점 2년 운영·법인 자금 횡령·상습도박·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에서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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