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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벌금형 하한·국민양형위원이 생긴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벌금형 하한·국민양형위원이 생긴다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7-01 17:28
업데이트 2021-07-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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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모의법정…원청에 벌금 1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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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이 열리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을 맡아 재판관인 박시환(왼쪽 세 번째) 전 대법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2016년 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건이 5년 만인 올해 법정에 등장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한다면 김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원청, 하청업체와 경영진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재구성한 모의재판에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구의역 김군 사건의 산재시민법정을 열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된 모의재판이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이나 경영 책임자에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재판장 역할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원청업체에 벌금 15억원을, 원청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는 벌금 8억원, 하청 대표에는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제 구의역 김군 재판 당시에는 하청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원청업체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모의법정에 나온 검사 측은 “김군은 지하철 2호선 구의·을지로4가·충정로역을 1시간 안에 점검해야 했는데, 이동시간 등을 빼면 남는 수리시간은 1분”이라며 “구의역 사고는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은 1년 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난 뒤 28명 충원을 약속했지만 17명만 증원해 2인 1조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하청은 원청으로부터 1인당 322만원을 받지만, 정비원에게는 160여만원만 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형은 시민단체 구성원·노동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형량 배심원단의 평의를 토대로 결정됐다. 박 전 대법관은 “양형위원들의 양형 평균값으로 판결했다”면서 “하청 대표에겐 직접적 책임을 물어 실형을 냈고, 재산 차이를 감안해 원청 측에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했다”고 설명했다.

모의재판을 지켜본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중대재해에도 벌금 400여만원만 내면 된다면, 경영진은 안전 예산을 짜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식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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