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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사저 ‘추징금 환수 공매’서 112억원에 낙찰

이명박 논현동 사저 ‘추징금 환수 공매’서 112억원에 낙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1 16:14
업데이트 2021-07-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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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서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 2619만 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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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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