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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언 금품·문어발 로비… 수산업자 100억대 사기

검경언 금품·문어발 로비… 수산업자 100억대 사기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30 22:42
업데이트 2021-07-0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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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자택 압색
전현직 언론인·총경급 경찰 로비도 포착
인맥·대외 활동 바탕 수차례 사기 행각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과 전방위적 유착 관계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금품 전달 대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 총경급 경찰 간부 등에게 명품 시계와 고가의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김씨가 이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종류와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부장검사와 이 전 논설위원, 엄 앵커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이 부장검사에겐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인 언론인에겐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금품 제공을 통해 정치, 언론계 인사와 친분을 쌓고 이런 인맥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지난해 한 생활체육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김씨에게 축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당시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씨는 이렇게 쌓은 인맥과 대외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 앞서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김씨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속여 재력가 행세를 하고 선동 오징어 사업을 벌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116억여원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입건된 엄 앵커는 이날 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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