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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위 앞두고 고소…경찰 “손정민씨 사건 계속 수사하겠다”

변심위 앞두고 고소…경찰 “손정민씨 사건 계속 수사하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8 15:38
업데이트 2021-06-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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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 난간에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메모지가 붙어 있다. 2021.5.16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 난간에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메모지가 붙어 있다. 2021.5.16 연합뉴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변심위)를 열어 손정민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절차를 밟던 경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관할 경찰서의 모든 형사팀이 동원됐던 기존 수사보다야 축소되겠지만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별도 수사팀을 유지할지 여부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변심위 개최를 앞둔 23일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변심위와도 묶일 수 있어 같이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또 A씨를 형사고소한 것 외에 변심위 개최에도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현씨는 그간 손정민씨 사망 경위에 관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을 변심위 위원장으로 하고 유족의 요구도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장을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을 1~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변심위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손씨 사건처럼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망 경위를 밝힐 뚜렷한 증거도 없어 변심위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변심위 개최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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