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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수사”

경찰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수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8 13:49
업데이트 2021-06-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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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최대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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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21.5.20 뉴스1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21.5.20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으로부터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박 대표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죄)·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3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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