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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외면”

환경단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외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8 11:50
업데이트 2021-06-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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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과 강은미(맨 앞줄 왼쪽 세 번째)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강은미(맨 앞줄 왼쪽 세 번째)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성장 촉진을 기본으로 하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한 법안”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기후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과거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유산으로 계승해 당시보다 한층 더 시급해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법안은 203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를 적당히 타협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면서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1야당(국민의힘)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민주당)이나 둘 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첫 번째 과제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경제)성장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두 번째 과제로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기업을 법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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