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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유리

공시가 12억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유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업데이트 2021-06-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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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추진 절세 전략

부부 공동명의 집 한채 땐 1주택자 아냐
올해부터 매년 9월 단독명의 변경 가능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땐 단독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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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를 받기에 상위 2% 기준이 이 금액 밑이라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낫다. 반대로 상위 2%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다면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는 추가 공제로 인해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는 가구원 중 1명만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9억원)가 아닌 일반 공제(6억원)를 각각 적용받고 둘을 합쳐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상위 2% 개편은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부 공동명의는 지금처럼 12억원 공제가 유지된다. 올해의 경우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단독 명의보다 여전히 공제액이 높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상위 2% 기준이 12억원을 넘어선다면 단독 명의로 전환하는 게 절세의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는 매년 9월 세무서에 단독 명의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좀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종부세는 만 60세 이상에 대해 20~40%,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20~50%를 공제해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80%의 세금이 감면된다. 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이 공동명의 유지보다 클 경우 단독 명의로 갈아타는 게 낫다.

여당은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종부세 상위 2%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아 조만간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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