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달 7일부터 최고금리 24→20%

새달 7일부터 최고금리 24→20%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업데이트 2021-06-28 0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P 인하… 대부업은 소급 적용 않기로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도 적용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고객은 법 시행 전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부업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4% 포인트 내려간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전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기존 대출에도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기존 대출 고객에게 낮아진 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분류되는 대부업계는 소급 적용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던 2018년 2월에는 8개 대형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 방침을 정했지만, 이번엔 고개를 젓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때 회사 매각과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대부업체가 36.4%나 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사업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 이전 대출까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6-28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