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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600명대 확진… 비수도권도 모임 제한 2주 연장한다

주말에도 600명대 확진… 비수도권도 모임 제한 2주 연장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27 17:58
업데이트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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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제주 6명… 비수도권은 8명 허용
노래방·식당·유흥시설 등 밤 12시까지 운영
강원·전남 등 종교시설 소모임·식사 금지

휴가철·접종 인센티브·변이 등 우려 여전
접종완료해도 집회 인원제한 기준엔 포함
당국 “서울은 방역 강화안 따로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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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발생이 440명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발생이 440명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주간(1~14일)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 허용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속에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바로 취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가 방역지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새 거리두기에서 2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은 아직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이행기간에 모임 7인 이상, 집회 50인 이상은 금지하기로 했다. 원래는 2단계에서 각 8인 모임, 99명 집회까지는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른 2단계 조치들은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 게 대표적이다.

1단계로 바뀌면서 사적모임 금지 자체가 해제되는 비수도권 지자체 역시 제주·충남·대구를 빼고는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제주는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해 6명까지로 했다. 충남은 이행기간 자체를 두지 않기로 했고, 대구는 29일쯤 별도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기타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강원·전남·대전·경북·제주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합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방역 당국은 1단계에서는 소모임, 식사, 합숙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뿐 금지하지는 않았는데 지자체 권한으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광주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당국은 집회 참석자가 접종완료자여도 인원제한 기준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방역 차원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우려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14명이었다. 6월 들어 발표일 기준으로 일요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확진자가 242명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방역 수칙 완화 외에도 1일부터는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방역 긴장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름 휴가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7월 중순까지 1차 접종 공백 등도 방역에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6% 증가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99로 소폭 증가했다”면서 “(특히) 서울은 방역 강화 방안을 따로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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