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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靑 ‘투기 의혹’ 김기표 속전속결 정리, 왜?

[뉴스분석]靑 ‘투기 의혹’ 김기표 속전속결 정리, 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6-27 14:45
업데이트 2021-06-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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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인사’탈피… 靑“국민 눈높이 귀기울이려는 것”

김 비서관 사의표명에 文대통령 즉각 수용 형식

‘내로남불’ 재점화 우려… 부실검증 논란 불가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연수원 30기) 반부패비서관의 거취를 전격 정리했다. 형식상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지난 4년간 고위직 인사들의 거취에 극도로 신중했던 청와대가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 만에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재점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과 맞물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잣대가 한껏 높아진 지난 3월말 발탁된 점을 감안하면, 부실검증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김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렇게 전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는 2017년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속전속결로 김 비서관을 정리한 것은 이러한 해명에도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본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납득할 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하다. 국민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결정타가 된 ‘내로남불 프레임’과 연동된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법 여부가 불확실하고 변호사 시절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빚투’나 ‘맹지’ 등 민심을 ‘발화’시킬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소한 투기의혹을 받은 의원들도 출당을 압박했던 터라 여권에서도 ‘청와대발 리스크’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의당도 전날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즉각 경질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논란은 물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뒤따를 전망이다.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후 발탁된 인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위법 사실이 없었더라도 ‘부동산 민심’을 헤아리는 정무 감각은 한참 부족했던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부인할 수가 없다”고 인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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