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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퇴…文, 즉각 수용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퇴…文, 즉각 수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7 14:15
업데이트 2021-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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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 발생 하루 만의 조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39억 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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