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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 이어 네이버앱으로도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 이어 네이버앱으로도 제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7 12:16
업데이트 2021-06-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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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7월부터 제공 범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네이버 앱) 화면.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네이버 앱) 화면.
여성가족부 제공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고지
카톡·네이버앱 미확인시 우편 발송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보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다음 달 1일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범죄자 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제공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 수신 대상 가정과 기관에 신상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있다.

카카오톡 고지를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네이버 앱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앱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직접 고지한다.

일반 시민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250만건의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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