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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신고해?” 데이트폭력 신고한 여친 감금·폭행 20대 실형

“감히 날 신고해?” 데이트폭력 신고한 여친 감금·폭행 20대 실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27 10:33
업데이트 2021-06-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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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해자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언어폭력에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협박·감금
피해자, 감시 소홀 틈타 경찰에 신고
가해자, 앙심 품고 일터 찾아가 감금·폭행
“인생 망쳐놓고 넌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판사 “죄 무겁지만 피해자 합의, 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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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폭행 실루엣
남성 여성 폭행 실루엣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20대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여자친구를 직장까지 찾아가 감금·폭행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감금,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함께 죽자며 협박하고 B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했다.

남 부장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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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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