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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 설치 의무화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 설치 의무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25 19:46
업데이트 2021-06-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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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전체회의서 고시 개정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41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원안위는 “현재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하위 규정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규제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위 규정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 관련 펌프·밸브의 가동 중 시험 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고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자력 이용 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 허가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3,4호기 1차기기 냉각 해수계통 등의 나비형밸브 변경, 월성 2,3,4호기 국부 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변경 운영변경 허가, 신고리 5,6호기 상세설계 확정에 따라 주증기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는 건설허가 등이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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