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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들인 일당 34건 신청…10채 당첨, 취소 물량 짬짜미 계약

청약통장 사들인 일당 34건 신청…10채 당첨, 취소 물량 짬짜미 계약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4 17:54
업데이트 2021-06-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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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불법청약 302건 적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 전입, 부정 청약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30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에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288건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같은 컴퓨터로 34건을 청약해 이 가운데 10채를 당첨받은 것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을 적발했다. 청약 브로커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57건 적발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다. 직장과 110㎞ 이상 떨어진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무리수를 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 신고만 하면 위장 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부정한 방법(위장 전입)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7건도 적발됐다. 부양 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 취소 대상자와 계약한 사례도 3건 드러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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