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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00원”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안 제시…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우선”

“1만 800원”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안 제시…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우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24 17:54
업데이트 2021-06-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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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양대 노총 위원들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양대 노총 위원들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높은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단일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이 많고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환산하면 225만 720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우선이라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득 증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1만 800원 요구안은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에 큰 충격”이라며 “최저임금 부담 업종은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다. 최저임금 안정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했다. 경영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구시대 유물 같은 논쟁거리”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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