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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조선일보, 美선 1140억 손배소 가능”…글 공유한 조국

“LA조선일보, 美선 1140억 손배소 가능”…글 공유한 조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4 11:47
업데이트 2021-06-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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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선일보 “삽화 실수 사과”
조국 “도저히 용서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한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이미 조선일보 2월 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다.

당시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라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일러스트는 이병헌, 변요한의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조민 씨가 모자를 쓰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맨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함께 담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선일보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은 21일 오전 5시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지만, 이 일러스트가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서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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