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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해양수산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4 11:00
업데이트 2021-06-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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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IUU는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국제사회는 2009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쳤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아 항만국 검색 세부 규정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기존 고시에 누락됐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모두 반영했고,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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