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취 상태 역주행 사고…20대 오토바이 배달원 다리 절단

만취 상태 역주행 사고…20대 오토바이 배달원 다리 절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4 10:10
업데이트 2021-06-24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 후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검찰, 징역 9년 구형


음주운전을 해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까지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후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8)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중대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A씨는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들이받은 후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한 상태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경찰차 4대가 출동하고 목격자도 20명 정도 있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