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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조직 제거 후 상처 꿰매도 상해수술 해당”

“괴사조직 제거 후 상처 꿰매도 상해수술 해당”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3 18:02
업데이트 2021-06-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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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생체 절단·절제’ 여부 등 다퉈
금감원 “레이저 수술 인정한 판례 적용”

오염되고 손상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뒤 상처를 꿰매는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상해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와 가입자 간 다툼이 잦았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변연절제 후 창상봉합술’을 받은 종합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상해수술비 분쟁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변연절제술이란 외상 합병증을 막기 위해 죽거나 손상이 심한 조직을 잘라 내는 치료다. 창상봉합술은 찢어진 조직을 꿰매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년 전 톱질 작업 중 손목과 손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과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 후 손해보험사에 상해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 상품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통상 보험 약관에서 수술이란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뚫거나 찌르는 방식인 ‘흡인’, ‘천자’, ‘신경차단’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서 배제된다.

분조위는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술, 레이저 또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자궁근종 용해술, 티눈 냉동응고술, 엉덩이 이외 부위 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 등을 수술로 인정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변연절제 후 창상봉합술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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