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유·초·중·고생이 재난상황으로 학교를 가지 못할 경우 교육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유·초·중·고생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파동,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학교를 등교할 수 없을 때 방과후 학습용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검토 중인 교육재난 지원금은 학생 1인당 5만원 정도다.
이 조례는 정규수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방과후 학습은 운영비 문제로 강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최영규(익산4)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방과후 학습 강사들의 일자리 유지도 가능해 재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도의회는 23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유·초·중·고생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파동,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학교를 등교할 수 없을 때 방과후 학습용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검토 중인 교육재난 지원금은 학생 1인당 5만원 정도다.
이 조례는 정규수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방과후 학습은 운영비 문제로 강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최영규(익산4)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방과후 학습 강사들의 일자리 유지도 가능해 재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