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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제도, 오염물 양도 반영해야”

“환경책임보험제도, 오염물 양도 반영해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22 20:52
업데이트 2021-06-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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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염·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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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험료 산정 시 사업장 위험도뿐 아니라 위험량이 반영돼야 합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행 5년을 맞은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 환경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설계 등 전문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사고 안전장치 맞지만 전문성 보완 시급

환경책임보험은 2016년 7월 도입됐다.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고위험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은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이사장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장들이 위험 요소를 자발적으로 살피는 계기를 제공했고 환경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도입이 추진되면서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 지급률이 7%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폭발했다. 그는 “개발 시대와 달리 최근 기업들의 환경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며 “사고 유형이나 위험성이 서로 다른데 보험에는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맞춤형 보험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낮은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이 자칫 행정적 부담 및 자기부담금 인상 등 ‘꼬리표’가 될 수 있어 작은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사고 자체 처리도”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요율 등을 개정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이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돼 기업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 피해도 보장이 이뤄진다.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 이사장은 “보상 범위 확대는 긍정적이나 결국 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보험사가 평가해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전문성을 근간으로 한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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