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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처럼… 2026년부터 체력검사 남녀 똑같이 본다

뉴욕경찰처럼… 2026년부터 체력검사 남녀 똑같이 본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2 22:26
업데이트 2021-06-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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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순환식 채용검사 도입

남녀 다른 팔굽혀펴기 합격선 등 논란에
장애물 달리기·구조 등 동일한 코스 구성
2023년 경찰대·간부후보 선발 우선 적용
“직무 적합” “역차별 해결” 현장 긍정 평가


‘여경 비율 1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2026년부터 경찰 채용 시 5개의 코스를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은 피해자 구조 관련 코스인 ‘구조하기’.  경찰청 제공
2026년부터 경찰 채용 시 5개의 코스를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은 피해자 구조 관련 코스인 ‘구조하기’.
경찰청 제공
2026년부터 남녀 동일한 체력 선발 기준을 적용해 경찰을 채용한다. 기존 팔굽혀펴기, 악력 측정 같은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뉴욕경찰(NYPD)처럼 범인을 뒤쫓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실전에 필요한 자질을 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계기로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대림동 여경사건’ 등으로 불거진 여경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신문 2020년 1월 7일자 9면 보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체력검사를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과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에 우선 시행하고 3년 뒤인 2026년에는 전면 도입하기로 22일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경 비율을 15%까지 늘리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바뀌는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 같은 ‘종목식’이 아닌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이다. 남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5개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한다. 코스는 범인 추격·제압 및 피해자 구조 등과 관련된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됐다. 수험생은 현장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코스를 돌아야 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NYPD·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해 만들었다. 합격 기준은 5분 10초로 제시됐으나 경찰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부터 경찰 채용 시 5개의 코스를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은 범인 제압과 관련된 ‘밀기·당기기’. 경찰청 제공
2026년부터 경찰 채용 시 5개의 코스를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은 범인 제압과 관련된 ‘밀기·당기기’.
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순환식·동일기준’, ‘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도 남녀 간의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분리모집 폐지’,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기준이 다른 팔굽혀펴기 등 여성 순경의 체력 검사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성 수험생이 불리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종목식 체력검사를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그럴 수 있다”면서도 “연구용역, 신임교육생 실측 등을 통해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장 경찰들은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한 일선 남성경찰은 “경찰 근무와 관련없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보다 훨씬 직무 적합도가 높고, 패스 오어 페일(PASS/FAIL) 방식이기 때문에 성별에 크게 구애받을 것 같지 않다”고 평했다. 한 여성경찰은 “제한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여경에 대한 차별·역차별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후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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