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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 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경찰수사심의위, 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2 22:26
업데이트 2021-06-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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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명·법조인 2명 등 11명으로 구성
“블랙박스 영상 존재 몰라 혐의 불명확”
담당 경사만 송치… 감찰 조사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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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을 받는 담당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이 전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와 달리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과장과 팀장에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6개월간 살펴본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형사과장과 팀장은 A경사와 달리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 등 3명은 보고 의무 위반과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사건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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