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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빨간 날 4일 생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休’

남들은 빨간 날 4일 생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休’

김주연 기자
김주연,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22 17:54
업데이트 2021-06-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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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유급휴가 미적용
364만명 사각지대… “사업장 차별” 지적
“추가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해” 불만 속출


민의힘 “중요 법안 3~4시간 졸속 심사”
노동계 “국민 휴식권 보장 취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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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홍보업체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 이모(25)씨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림의 떡이다. 이씨는 “대기업 고객사는 대체 공휴일이라고 쉬는데, 동료와 나는 추가 수당도 없이 일할 때가 있어 정말 짜증 났다”면서 “대체 공휴일이 더 늘어날수록 배만 아프다”고 말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쉰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직장인, 학생 등은 잃어버린 빨간 날을 챙길 수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에나 적용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64만명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일단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여당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휴식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뒤집혔다”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휴일을 보장해 더욱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보편적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선심 쓰듯 발표되는 여당의 대체 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이번에도 빠졌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안일함에 쓴웃음이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은 “궁극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보호망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김주연·신형철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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