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감정가 31억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감정가 31억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6-22 17:54
업데이트 2021-06-22 1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벌금·추징금 밀린 탓 檢 압류·공매 넘겨
건물 면적 571㎡… 별도 명도소송 필요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공매에 나온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는 31억 6554만원으로,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이 진행된다.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 형태로 진행된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자택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다.

자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송달 문제 등으로 인도받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6-2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