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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최종 합의 “원가 상승분 170원, 사측 부담”

택배 노사 최종 합의 “원가 상승분 170원, 사측 부담”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6-22 17:54
업데이트 2021-06-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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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제외·최대 주 60시간만 작업
추가 인력·고용보험 등 원가 상승 요인
택배사 자체 절감·백마진 개선 등 대응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택배기사의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1차 합의문에서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하고도 시기와 방식을 정하지 않아 생긴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2차 합의문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안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다만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책정됐다. 택배사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리베이트의 일종)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으로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 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계속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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