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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징계받은 간부가 소방관 승진심사위원장 맡아

갑질논란 징계받은 간부가 소방관 승진심사위원장 맡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6-22 17:29
업데이트 2021-06-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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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노조 설립위 “어처구니 없는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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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가 22일 낸 입장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가 22일 낸 입장문.
회식자리 갑질논란으로 징계받은 충북도소방본부 간부가 직원들의 승진을 결정하는 심사관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속칭 ‘라면 갑질’ 사건으로 충북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전 소방서장이 최근 열린 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시대에 뒤처지는 소방행정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도소방본부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7~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A 전 서장은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에서 소방교 승진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A 전 서장 갑질논란은 지난해 7월 부하직원들과의 회식도중 발생했다. 당시 A 전 서장은 자신이 먹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부하직원에게 건넸고, 해당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갑질을 했다. 더구나 이 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소방본부는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 전 서장의 소청 제기로 처벌 수위가 ‘강등’에서 한 단계 낮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지난 1월 징계가 끝난 A 전 서장은 현재 충북도소방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징계가 끝나 문제될 게 없다”며 “서장급들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데, 현직 서장들은 대응태세 유지 등 업무가 많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를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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