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서울신문 DB)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는 22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한림농협 감사 시 이뤄진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14일에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접대·향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감사 기간 중 최소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연달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측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응·접대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자리였으며, 비용도 나눠서 냈다”고 해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