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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안 주면 성폭행 제보”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女

“3억 안 주면 성폭행 제보”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女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2 08:39
업데이트 2021-06-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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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힘들게 살아” 허위사실로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징역 1년 선고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으나, 이는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병원 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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