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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외벽 마감재료도 법으로 관리

건축물 내부·외벽 마감재료도 법으로 관리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6-21 20:52
업데이트 2021-06-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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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방지법’ 등 12월 23일 시행
안전영향평가에 지반·풍환경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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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하다 순직한 김동식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운구 행렬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인에게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시작으로 이해식·하태경 의원이 잇따라 대표발의한 ‘대형화재 방지법’ 등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국토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84회 국회 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해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나무 등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며,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3건의 개정안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와 2020년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오 의원 등 55인은 ‘대형화재 방지법’을, 이 의원 등 18인은 ‘물류창고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방지법을, 하태경 의원 등 25인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는 주로 지하에서 우레탄폼 등 불이 붙기 쉬운 내부 마감자재가 결합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며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판박이 참사를 막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1-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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